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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4 안녕하세요 J입니다.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단어정리 4번째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공용부분은 그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일체성의 원칙).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를 말합니다.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권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규약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더보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 2 안녕하세요 J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단어정리 2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합니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 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어서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권의 부종성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