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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4 안녕하세요 J입니다.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단어정리 4번째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공용부분은 그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일체성의 원칙).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를 말합니다.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권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규약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더보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 3 안녕하세요 J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단어정리 3번째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됩니다. 그러나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법정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 취득권 매매계약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