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정보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4

반응형

안녕하세요 J입니다.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단어정리 4번째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공용부분은 그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일체성의 원칙).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를 말합니다.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권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규약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결의를 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효력은 무효로 하고, 이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아니합니다. 이러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대물변제의 예약

 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물

 당사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종류물(불특정물)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제487조)

 

쌍무계약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편무계약

 편무계약이란 일방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든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화자

 대화나 전화를 통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를 말하고, 격지자란 편지나 전보를 통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화자와 격지자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를 끝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자격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선설비산업기사  (0) 2020.09.21
전자기기기능사  (0) 2020.0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 3  (0) 2020.08.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 2  (0) 2020.0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 1  (0)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