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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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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단어정리 2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합니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 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어서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권의 부종성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합니다.

 

지역권의 특징

①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입니다.

②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 필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③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이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 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④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써 처분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목적물

②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③ 채권과 목적물과으 견련성

④ 채권 변제기의 도래

⑤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②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③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④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이외에도 의사 실련에 의한 계약 성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실적 계약 관계론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해제의 효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나 제748조에 대한 특칙 규정인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주어집니다.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단어정리 2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태풍 바비도 올라오니 모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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