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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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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단어정리 3번째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됩니다. 그러나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법정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 취득권

 매매계약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해지통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는 해지의 의사표시 외에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선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비용상환청구권 

 임차인이 토지나 건물을 빌려서 비용이 들어가면, 그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비용상환청구권이라 합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권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위의 지상물입니다. 주의할 것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단전대

임차물의 전대란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 하게 하는 채권 계약을 말하는데, 무단전대는 이러한 전대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주택(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건물) 임차인이 임차주택(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시에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영업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곤란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최단 존속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을 기준으로 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전유 부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단어정리 3이었습니다. 코로나와 태풍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조심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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