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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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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어정리를 해볼까합니다. 정말 단어들이 어렵고해서 먼저 단어를 이해해야지 그나마 문제 풀기도 편한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권리변동의 원인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 권리변동의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권리변동의 결과를 벌률효과라 합니다.

 

벌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으로는 일반적 성립요건[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의사표시]과 일반적 효력요건이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단독허위표시, 심리유보라고도 합니다.]

 

통정허위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다수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중의로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효 · 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입니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권행위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합니다. 수권행위란 대리권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현명주의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 합니다. 우리 민법은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현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변동의 원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변동원인입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벌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점유지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권자(회복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더위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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